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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스프링부터 다양한 낙하물에 대한 위험한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적재물 등을 떨어뜨리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낙하물들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주의한 적재물의 관리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적재 차량에 대한 신고로 제재가 필요할 텐데요, 주행 중 적재물이 낙하는 장면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보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로 낙하물 처리 및 사고를 예방하며 금전적인 이득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포상금개요
- 신고방법
1. 포상금개요
- 포상금액 : 5만원
- 제보자료 :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스마트폰 영상 또는 사진 등
- 처리과정 : 안전순찰차가 출동해 낙하물 제거 및 적재물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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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방법
- 유선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제보
- 스마트 앱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화면 좌측 상단의 '콜센터 제보'를 통해 제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자잘한 낙하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 좀 빨리 치워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행 중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적재차량을 발견하시면 신고하셔서 2차 사고도 막고 적재차량도 참교육하며 포상금까지 받는 1석 3조의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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