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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여행 꿀팁

지하철 민원 <여객열차 금지행위 및 신고방법>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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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차 및 지하철 빌런, OO남녀 등 SNS에 다양한 행동으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입장에선 그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에 대해 애매해서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거나 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철도안전법'에 의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차 및 지하철에서의 '여객열차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벌금 및 징역 여부와 이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2. 간편 민원 신고방법

 

1.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금지행위 벌금 및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하는 행위 금지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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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민원 신고방법

여객열차 금지행위를 목격했지만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간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하철 종결자'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도 이용 가능)

  1. '지하철 종결자' 앱의 우측 상단의 더보기( ⋮ ) 메뉴 선택
  2. [민원신고] 아이콘 선택
  3. 민원신고 접수를 위한 [문자], [전화] 메뉴 제공 (일부 노선은 문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종결자' 앱으로 민원 신고하는 방법 (출처 : '지하철 종결자' 앱)

 

간편하게 지하철 민원 신고하기 >>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심각하게는 묻지마 범죄에서부터 가볍게는 빌런까지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직접 제지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에 소극적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민원 신고방법을 기억하셔서 문제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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