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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파란색 차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로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로에 비해 여유로워 보인다고 실수로 진입하거나 주행을 하신다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 차량이 아예 이용이 불가한 차선은 아닌 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를 알아보고, 버스 외 주행가능한 차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 버스 외 주행가능 차량
1.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 일반차량 주행은 불가하고,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설, 추석 연휴에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종류 | 운영일시 | 운영시간 |
청색 1줄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출퇴근 시간제 운영) |
평일 | 오전 7시~오전 10시 (07:00 ~ 10:00) 오후 5시 ~ 오후 9시 (09:00 ~ 21:00) |
청색 2줄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운영)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07:00 ~ 21:00) |
중앙 버스전용차로 | 연중 365일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07:00 ~ 21:00) |
설, 추석 연휴 | 오전 7시 ~ 익일 오전 1시 (07:00 ~ 익일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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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금은 단속카메라 등 기기에 의해 적발된 경우 벌점이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과태료, 경찰관 등 사람에게 적발되어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구분 | 도로 구분 | 차량종류 | 벌금 | 벌점 |
과태료 | 일반도로 | 승용차 | 50,000 원 부과 | 벌점 X |
승합차 | 60,000 원 부과 | |||
고속도로 | 승용차 | 90,000 원 부과 | ||
승합차 | 100,000 원 부과 | |||
범칙금 | 일반도로 | 승용차 | 40,000 원 부과 | 벌점 10점 부과 |
승합차 | 50,000 원 부과 | |||
고속도로 | 승용차 | 60,000 원 부과 | 벌점 30점 부과 | |
승합차 | 70,000 원 부과 |
3. 버스 외 주행가능 차량
버스 외에도 버스전용차량을 주행가능한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9인승 및 11인승 승합자동차 (차량 안에 6명 이상 탑승 필수)
- 36인승 이상 승합차동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을버스 등)
- 어린이 통학 버스
- 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휴가철이나 연휴에 꽉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이 뻥 뚫려있는데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언제 이용이 가능하고 위반 시 어떻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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