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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쇼핑 꿀팁

중고거래 꿀팁 <중고거래 금지 품목 10가지>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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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으로 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의 이유는 다양한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라고 생각되는데요, 온갖 물건이 중고거래로 나오는 만큼 사기 등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등 명절에 들어오는 선물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중고거래로 많이들 거래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놓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반려동물
  2. 지역상품권
  3. 건강기능식품
  4. 수제식품, 포장뜯은 식품
  5. 술, 담배
  6. 화장품 샘플
  7. 수제비누, 향초
  8. 지역 종량제 봉투
  9. 경찰제복, 장비류
  10. 도수가 있는 안경

 

1. 반려동물

사업자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반려동물 판매는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아닌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한 업체만 반려동물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 익숙한 반려동물뿐만이 아닌 곤충, 열대어 등 모든 생명체가 중고거래 제한입니다.


2.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 예시 (출처 : 나주시청 홈페이지)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가를 세금으로 충당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인 만큼 개인이 현금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홍삼이나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불법이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판매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제식품,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든 음식과 먹다남은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눔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한 음식의 거래를 금지하고, 제조 및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포장을 개인이 뜯어 분할 판매할 시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접 만든 음식이나 먹다남은 음식은 개인거래 도중 변질이 생겨 식중독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으니, 아무리 좋은 마음의 무료 나눔도 불법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술, 담배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당근 등 플랫폼에서의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거기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이 줄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데요, 무알콜 맥주나 직접담근 술의 경우도 판매가 불법입니다. 


6.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제품도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일자, 사용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로 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용기나 박스 등 화장품의 표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제비누, 향초

개인이 제작한 비누, 향초, 디퓨저 등은 중고거래 판매 및 선물 행위로 불법에 속합니다. 비누는 '화장품법', 향초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및 판매를 허가 등록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누의 경우 세탁, 반려동물용, 설거지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8. 지역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놀러 갔을 때 구매한 종량제 봉투를 복귀 후 필요 없어진 경우나, 이사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역을 급하게 옮기는 경우 남은 봉투를 거래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대행계약이 되어있는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음으로 개인이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9. 경찰제복, 장비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장비(제복, 신발, 넥타이핀, 조끼, 헬멧 등)의 물품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경찰 장비와 외관이 유사한 형태 및 색상 등 식별이 곤란한 물품까지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찰장비는 제조 및 판매가 정식등록된 업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장비가 쉽게 유통되는 경우 경찰의 사칭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실 자체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10. 도수가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의 경우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선글라스의 경우도 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시력 보정용 안경 등은 온라인 거래가 불법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물 등이 가정, 회사로 들어올 텐데요, 본인이 선택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생기기 때문에 중고거래로 많이 거래하여 명절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팔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린 중고거래 금지 물품을 참고하셔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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