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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전세보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7월 26일(수)부터 연중 진행하며,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절차
-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무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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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여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만 나이 변경으로 2023년 생일이 지난 사람 기준으로 경기, 부산은 1989년생까지 / 전남은 1978생까지 / 그 외는 1984년생까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절차
신청인이 기 납무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
신청인 → 보증기관 | ▶ | 신청인 → 지자체 | ▶ | 지자체 → 신청인 |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료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신청 |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4.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구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전세사기는 주거에 대한 눈앞의 걱정이 시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없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는 이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개입이 되어있어 무조건적인 신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는 집 계약 시기에 보증료는 경제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에서 본인을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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