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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전세보증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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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전세보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7월 26일(수)부터 연중 진행하며,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절차
  4.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무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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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여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만 나이 변경으로 2023년 생일이 지난 사람 기준으로 경기, 부산은 1989년생까지 / 전남은 1978생까지 / 그 외는 1984년생까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절차

신청인이 기 납무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인 → 보증기관 신청인 → 지자체 지자체 → 신청인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료 납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신청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4.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구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전세사기는 주거에 대한 눈앞의 걱정이 시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없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는 이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개입이 되어있어 무조건적인 신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는 집 계약 시기에 보증료는 경제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에서 본인을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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