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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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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에 해당하는 출생아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난임치료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치료의 시술비가 1회에 150~4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절실한 난임부부는 큰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치료받던 것을, 서울시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회당 20만원 ~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1. 지원신청 개요
  2. 난임부부 지원금액
  3.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신청 개요

  • 확대시행 시작일 : 2023년 7월 1일 (난임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횟수 : 총 22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
구분 기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난임부부 확대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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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부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절차 내용 주체
① 지원신청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보건소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보건소 → 신청장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신청자 → 의료기관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보건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운 난임부부들에게 고액의 난임치료비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은 기존에 소득을 통해 지원기준을 나눈 것과 달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적으로 지원받으셔서 원하는 아이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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