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제18조에 따라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비용의 50%(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내비게이션 단말기 기능
- 기대효과
-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 계속
-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일부(50% 정률 250만원 한도)를 정부에서 지원
- 지원금 : 2,425백만원 [단말기 보조금 : 2,225백만원(890척×250만원), 보조사업자 운영경비 200백만원]
반응형
2. 지원대상
- 지원규모 : 5차 지원대상 890척 (톤수제한 X)
- 지원대상 :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선에 집중 보급
- 보급 제외대상 :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
3. 내비게이션 단말기 기능
지피에스(GPS)플로터 / 내비게이션 / V-pass(어선 자동출입항) / 어군탐지 기능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구성 | 주요기능 |
송수신기 | - 선박위치 자동발신 (매 1초) - 8시간 이상 전원공급 (내장 배터리) |
표시장치 | - 전자해도 기반 바다내비 서비스 표출 - 선박운항 항로 수립 및 저장 등 - 조난 등 긴급 SOS신호 전송 - 선박↔선박·육상 간 통화 (음성·영상) |
4. 기대효과
기대효과 | 제공내용 |
해양사고 30% 저감 | 실시간 전자해도 및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해상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상통화, 원격의료 및 교통방송 등 제공 |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기반 제공 |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제공 |
5. 신청방법
신청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과 함께 하반기부터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 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단말기 구입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니 어업 종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저렴하게 바다내비 단말기를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소소한 지원금 받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요금 절약 <서울시 통합에코 마일리지 사용> 한눈에 보기 (0) | 2023.07.08 |
---|---|
에너지 요금 절약 <서울시 통합에코 마일리지 적립> 한눈에 보기 (0) | 2023.07.08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한눈에 보기 (2) | 2023.07.07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0) | 2023.07.05 |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