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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두 배인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으로 2년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하여 6년 동안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저축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개요
- 신청자격
- 약정체결
- 제출서류
- 지원제외 대상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7월 5일(수) ~ 7월 21일(금) / 17일 간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지원]
- 모집규모 : 84명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아래표 참고]
구분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등이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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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르며,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3. 약정체결 (방문 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023년 8월 3일(목) ~ 8월 5일(토) / 3일간
- 시간 : 평일 10:00 ~ 18:00 / 토요일 13:00 ~ 17:00 (약정체결 방문 전 사전 연락하여 시간 협의 바람)
- 장소 :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남부 해당 지역(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해당 지역(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작성 및 제출 서류 / 발급처 | 비고 | |
1. 본인 작성 |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첨부 서식 1~4 (아래 링크 확인) |
|
2. 시설확인 발급 | 청소년쉼터 입수기간 확인서 |
- 입소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
- 현재 자립지원관 | 해당자 제출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
지원검토서 | - 입소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현재 자립지원관 |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
3.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 번호 포함 |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추가 서류 | 제출 서류 | 비고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 |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 첨부 서식 5 (아래 링크 확인)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1종 | |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
|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 인서, 출입국 증빙 등 |
※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이 본인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배의 금액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폭이 적고 월 10만원 밖에 저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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