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지원금 받기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7.
반응형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두 배인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으로 2년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하여 6년 동안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저축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청개요
  2. 신청자격
  3. 약정체결
  4. 제출서류
  5. 지원제외 대상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7월 5일(수) ~ 7월 21일(금) / 17일 간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지원]
  • 모집규모 : 84명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아래표 참고]
구분 신청장소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등이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응형

2.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내용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가정 밖 청소년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르며,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3. 약정체결 (방문 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023년 8월 3일(목) ~ 8월 5일(토) / 3일간
  • 시간 : 평일 10:00 ~ 18:00 / 토요일 13:00 ~ 17:00 (약정체결 방문 전 사전 연락하여 시간 협의 바람)
  • 장소 :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남부 해당 지역(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 해당 지역(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 발급처 비고
1. 본인 작성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첨부 서식 1~4 (아래 링크 확인)
2. 시설확인 발급 청소년쉼터
입수기간 확인서
- 입소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 현재 자립지원관 해당자 제출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지원검토서 - 입소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현재 자립지원관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3.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 번호 포함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추가 서류 제출 서류 비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첨부 서식 5 (아래 링크 확인)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1종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 인서, 출입국 증빙 등

※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확인하기 >>

 

5.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이 본인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배의 금액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폭이 적고 월 10만원 밖에 저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