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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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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 19세~39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우처나 금액 차감 등이 아닌 현금을 계좌로 입금 해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사업개요
  2. 신청 자격 요건
  3. 선정기준
  4. 신청 제외 대상자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신청 접수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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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이고,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둘 다 동시에 적용)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4.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늘고 있는 가운데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고정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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