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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 19세~39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우처나 금액 차감 등이 아닌 현금을 계좌로 입금 해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사업개요
- 신청 자격 요건
- 선정기준
- 신청 제외 대상자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신청 접수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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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이고,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둘 다 동시에 적용)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4.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늘고 있는 가운데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고정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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