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큼이나 자주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르게 보험이 안 되는 우리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부담스러운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내달부터 적용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가능
아래 링크에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 선택진료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 / 회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진찰료 5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니 최대 1만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진료비가 30만원이 나온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 준비물 : ① 신분증 /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 및 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아 생활비 절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를 못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의 병원비로 부담하시는 것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잘 이용하셔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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