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물난리로 재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였지만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 등이 배수로를 막아 물이 차 물난리가 난 인재로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 알려드릴 정기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 시 무게로 측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활용의 목적보다는 거리미화를 주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는 성동구와 용산구의 보상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월 최대 15만원)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거 대상 및 지역 : 성동구 관내 (무단투기 빈번한 지역 위주) 무단투기된 담배꽁초
- 지급기준 : 1g 당 30원 (최소 200g 이상부터 보상금 지급) 월 최대 15만원
- 신청일시 : 첫째, 셋째 목요일 13:00 ~ 17:00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방법 : 투명봉투 등 식별가능한 봉투에 담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무게로 보상금이 나가는 만큼 이물질이 섞이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50% 차감해서 계량한다고 하니 수거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산구 (월 최대 6만원)
만 20세 이상 용산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는 접수가 불가하고,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되며 대리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월 ~ 12월 (상시 모집,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지급기준 : 1g 당 20원 (월 누계 최소 500g 이상 접수 시 지급) 월 최대 6만원
- 참여희망자 접수장소 : 용산구청 5층 자원순환과 또는 주거지 동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계량장소 : 매주 목요일 14:00 ~ 17:00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일자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용산구는 당월 계량 시 보상금 수령 최대인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익월 합산이 가능하여 누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된 담배꽁초로 젖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물난리 때 배수로를 열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시민영웅이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배수로가 막히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상금 지급에 대해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국산담배 한 개비의 무게가 약 0.9g이고 꽁초 길이를 1/3이라고 한다면 약 1,600개 이상의 꽁초를 주워야 1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일반적인 부업 및 투잡으로 하기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건물 관리 및 경비,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업무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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