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금지행위1 지하철 민원 <여객열차 금지행위 및 신고방법> 한눈에 보기 요즘 기차 및 지하철 빌런, OO남녀 등 SNS에 다양한 행동으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입장에선 그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에 대해 애매해서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거나 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철도안전법'에 의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차 및 지하철에서의 '여객열차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벌금 및 징역 여부와 이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간편 민원 신고방법 1.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금지행위 벌금 및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500..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