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비 구입지원1 선박 내비 보급사업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지원> 한눈에 보기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제18조에 따라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비용의 50%(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지원내용 지원대상 내비게이션 단말기 기능 기대효과 신청방법 1.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 계속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일부(50% 정률 250만원 한도)를 정부에서 지원 지원금 : 2,425백만원 [단말기 보조금 : 2,225백만원(890척×250만원), 보조사업자 운영경.. 202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