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과태료1 서울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한눈에 보기 서울시가 오늘(8월 7일)부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하는데요, 소유자 변경이나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변경사항 및 사망 등은 30일 이내 신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등록 개요 등록 방법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방법 1. 반려견 등록 개요 반려견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의무) 자신신고 기간 : 2023년 8월 7일..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