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취득세 면제1 경기도 <주거 취약가족 취득세 전액면제>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서 내일인 10월 11일(수)부터 전국 최초로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경기도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약 4억 원의 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약 40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는데요,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감면대상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자세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적용개요 감면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적용개요 적용시점 : 조례가 공포되는 2023년 10월 11일(수)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감면율 : 취득세 전액 면제 2. 감면요건 감면기준 내용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