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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이체 실수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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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및 금액을 송금할 때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하실텐데요, 계좌번호나 은행 등을 잘못 기입해서 잘못 송금한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서 해결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5천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다고하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인 경우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환지원 대상 예시

① 2023년 2월에 2천만원을 송금해야하나 6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 반환 지원신청 가능

: 송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인 4천만원임으로 반환 지원신청 가능

② 2022년 7월에 1,300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 반환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까지 반환 지원신청 대상임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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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2가지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 1588-0037)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반환 방법 설명
자진반환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 도달일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
매입금액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지급명령 등 ■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
-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월세나 적금 등 생활에 지장이 가는 금액에서 집이나 차 등의 보증금처럼 본인의 재산 전부일 수 있는 큰 금액을 실수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계좌이체 등의 실수를 하신 분은 우선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고 정말 해결이 안되다고 판단되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사히 본인의 재산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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