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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최대 25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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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31일까지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집수리에 대한 공사비가 부담스러워서 수리를 못하는 분들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상반기 600가구를 지원한데에 이어, 하반기는 1,200가구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지원대상 제외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2일(수) ~ 7월 31일(월)
  • 모집가구 : 1,200 가구
  • 심사 및 선정 : 8월 초 예정
  • 신청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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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지원 집수리 항목은 지난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최근 자재 및 노무비 단가 상승으로 필요한 수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 250만원
  • 지원항목 :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 (기존 15종 + 신규 3종)
구분
기존 신규
지원금액 120만원 250만원
지원항목
(기존15종+신규3종)
1. 도배
2. 장판
3. 단열
4. 도어
5. 방수
6. 처마
7. 창호
8. 창문 가림막
9. 싱크대
10. 타일
11.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12. 천장 보수
13. 페인트
14. 전기작업
15. 곰팡이 제거
16. 안전시설
(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17. 환풍기

18. 보일러

 

3.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작성 제출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 선청 및 수리

 

4. 지원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임으로 지원 불가
  •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작년 폭우로 반지하 및 저소득층의 가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지원금액도 올리고 지원항목도 추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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