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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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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등을 통해 영아의 부모가 직접 아이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본업에 복귀하는 등 대신 아이 돌봄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보통 조부모님이나 민간에서 실시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 조부모님께는 미안하고 돌봄서비스는 비용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미안함과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비 지원'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하다고 합니다. 조부모 뿐만이 아닌 4촌 이내 친인척과 민간 돌봄서비스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청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개요

  •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택 1)
  •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지원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 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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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활동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구분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기준(세전) 6,653,000 원 8,102,000 원 9,497,000 원 10,842,000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알아보기 >>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최대 13개월 지원
  • 추가지원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지원구분 지원내용 비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아이돌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
4촌 이내 : 이모·삼촌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 지급
서비스 기관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월(1일~15일) 신청월(15일~30일) 익월 익익월 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9월 1일에 '아이돌봄비 지원'을 신청했다면, 10월에 아이돌봄을 수행하고 11월 20일에 돌봄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공백은 양육자인 부모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의 부모, 영아의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런 보상 없이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린 '아이돌봄비 지원'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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